(체류지원비 지급) 청년이 연고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일경험에 참여할 경우, 체류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일부를 지원 해드립니다.
체류지원비 지급 기준
- 연고지 :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재학중인 학교의 주소지 기준 - 지급액 : 청년 1인에게 주당 5만원(4주 20만원) - 지급기준(청년 연고지와 일경험 소재지 기준) -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인 경우 - 지급 단위 기간(4주) 중 출석률이 80% 이상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자기소개 부분에서 팀명을 포함해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동일하게 제출하되, 자기소개 등의 내용은 팀원 별로 각자 작성해서 올려주셔야합니다.
메일(agtech@localmotive.kr)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매뉴얼에 따라 예비군 등 공무참석, 국가시험, 국가대회, 채용면접, 경조사, 출산 등 공가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의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휴업 상태시더라도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이시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수당의 경우 개별적으로 지급되어 출석 또한 개별로 체크됩니다. 모든 인원은 교육에 필수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와 팀원 모두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개인사업자는 미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에 1인 이상 직원이 고용되어 있거나 전년도 사업소득 1,2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참여가 어렵습니다.
(체류지원비 지급) 청년이 연고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일경험에 참여할 경우, 체류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일부를 지원 해드립니다.
체류지원비 지급 기준
- 연고지 :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재학중인 학교의 주소지 기준
- 지급액 : 청년 1인에게 주당 5만원(4주 20만원)
- 지급기준(청년 연고지와 일경험 소재지 기준)
-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인 경우
- 지급 단위 기간(4주) 중 출석률이 80% 이상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우수 수료자(팀)는 농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NHarvestX) 심사 시 우대할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셔도 가점이 제공되지 않지만, 서류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